경기도는 29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원을 적발해 체납액 14억300만원을 압류하고, 7억6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 현황을 기획 조사해 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금융신탁상품이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투자 대상을 지정하거나 투자를 일임해 수익을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는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함으로써 조세 형평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사회 구현’이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