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승객에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경로선택 요청을 거부하는 등 불친절 신고를 세 번 받은 택시기사에게 카드 단말기용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처음으로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2월부터 4월 말까지 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등 총 세 건의 불친절 민원을 받은 개인택시기사가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매달 2500원씩 지원받던 통신비를 6개월동안 못 받는다. 또 4시간의 친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이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대상자에게 알렸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6월 조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시가 지난 2월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내놓은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의 첫 이행 사례다. 당시 시는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택시는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가 누적되면 통신비 지원을 각각 6개월과 2개월 동안 끊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카드 결제단말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를 개인택시는 월 2500원, 법인택시는 월 5000원을 시에서 지원받았다.

시는 친절한 택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기사에게 자격정지·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20만~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