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 회부 예정…자문위, 최장 60일 기한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들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 총 39건의 징계안이 계류돼 있다.

윤리특위가 김 의원 건을 계기로 정상 가동에 들어간 만큼,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심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