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KBS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6일 발생했다. 서울에서 승복 차림으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스스로 '스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충남의 한 사찰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까지 187km가 나온다고 말했고, 승객은 "갑시다"라고 답했다. 이에 택시기사는 폭우를 뚫고 운전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택시 요금은 18만6000원이 나왔다.
하지만 승객은 요금은 내지 않고 "큰스님에게 다녀오겠다"고 했다. 늦어지는 결제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그는 가진 현금과 카드가 없다면서 버텼다.

목적지였던 사찰 측은 해당 승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결국 택시기사는 해당 남성을 고소했다. 현행법상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로 처벌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연 속 택시기사는 "(택시에 타는) 승객들에게 '돈이 있냐 없냐', '지불 수단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다"며 "그냥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