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건물주인 아빠가 보증" 거짓말…166억 꿀꺽한 아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투자자들 속인 건물주 아들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투자자들에게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속여 16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모(4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자산운용사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66억여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삿돈 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당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대로의 한 유명 건물 소유주였다. 김 씨는 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했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형태, 사기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모(4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자산운용사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66억여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삿돈 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당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대로의 한 유명 건물 소유주였다. 김 씨는 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했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형태, 사기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