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단 및 자율 회수 조치를 받게 된 '건국우유'.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판매 중단 및 자율 회수 조치를 받게 된 '건국우유'.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시중에 판매 중인 우유 제품 2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자율 회수 조치를 받게 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온라인상에서 '아침에 마시기 좋은 우유', '아이가 마실만한 우유' 등으로 입소문을 탄 제품들에 해당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 된다.

30일 식약처는 "'이미, 이취'로 인한 소비자 이의제기로 우유 제품 2개에 대한 판매 중단 및 자율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취'란 식품이 가지는 정상적인 맛 또는 향과는 다른 맛이나 향이 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우유류는 유백색~황색의 액체로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판매 중단 및 자율 회수 조치를 받게된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판매 중단 및 자율 회수 조치를 받게된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회수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학교법인건국대학교건국유업·건국햄에서 제조한 '건국우유(우유)'와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가공유)' 200mL와 180mL에 해당한다.

제조 일자는 모두 이달 23일이며, 유통(소비)기한은 '건국우유'의 경우 오는 3일, 4일,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는 오는 3일, 4일,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