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옆에서 담배 피우자 격분…술병 휘두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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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불구속 입건
임신부인 아내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손님들을 폭행한 3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상주경찰서는 술집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를 적용해 A 씨(35)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 일행으로 파악된 30대 B 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으로 입건됐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5분께 경북 상주시의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 끝에 다투다가 소주병을 깨뜨렸다. 이 때 C 씨(45)의 안면부와 팔을, D 씨(49)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 등은 각각 구미와 대구지역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집의 야외 테이블에 임신부인 A 씨 아내가 있었고, 홀 안에 있던 C 씨 무리가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자 A 씨가 항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 씨 일행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뭐 어떻냐"고 말을 해 시비가 붙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상주경찰서는 술집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를 적용해 A 씨(35)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 일행으로 파악된 30대 B 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으로 입건됐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5분께 경북 상주시의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 끝에 다투다가 소주병을 깨뜨렸다. 이 때 C 씨(45)의 안면부와 팔을, D 씨(49)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 등은 각각 구미와 대구지역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집의 야외 테이블에 임신부인 A 씨 아내가 있었고, 홀 안에 있던 C 씨 무리가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자 A 씨가 항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 씨 일행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뭐 어떻냐"고 말을 해 시비가 붙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