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 회부 등 절차 거칠 예정…與, 김남국 출석도 요구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여야 '조속 결론' 한목소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에,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에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징계 관련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집중적인 활동으로 (이른) 의견 제출이 되도록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최소화해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심사하는 한편, 김 의원이 다음 전체회의에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 역시 "윤리특위를 통해 (김 의원의 징계가)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징계 관련) 안건을 잘 정리해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자료들을 자문위에 제공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