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상정…여야 "빠르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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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신속 결정'에 한목소리
여야 '신속 결정'에 한목소리
![김남국 무소속 의원 / 사진= 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506777.1.jpg)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돼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김 의원 징계안은 지난 18일 위원회에 회부돼 숙려기간이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급히 징계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상정하기로 했다"고 가결을 선포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 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582541.1.jpg)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윤리특위를 통해 (김 의원의 징계가)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길 희망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게는 게 꼭 필요하다. 안건을 잘 정리해서 자문위가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 전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 회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기간은 최장 60일로,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