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강은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5.30 11:37 수정2023.05.30 11:4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해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 적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강은구 기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속보]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 [속보]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기자 압수수색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MBC 기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오전 MBC 기자 임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MBC 사옥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 3 '농어촌 일손'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까지 늘린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난다. 일손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계절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