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기능성 내용 확인해야"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 광고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사이트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들은 일반 식품을 면역 건강, 항산화 작용, 관절 건강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류별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게 한 경우가 103건(56%)으로 가장 많았다. '감기에 좋은 차', '변비 직빵' 등 문구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광고한 판매 글은 49건(26%)으로 뒤를 이었다.
일반 식품을 '피로회복제', '철분 약'이라고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는 20건, 침출차에 '눈에 좋은' 같은 거짓·과장 표현을 넣은 광고는 9건이었다.
이외에도 "마신 날은 좀 덜 피로한 것 같아요"와 같이 직접 체험해본 듯한 '체험기 형식'의 후기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는 4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는 특히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