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기각되자 재판장에게 욕설한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 기각되자 재판장에게 욕설한 마약사범 모욕죄로 징역 4월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강완수 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약 사범인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기일 때 재판장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선고하자 "한국법이 X 같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해 법정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법정 모욕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에 대해 반성 없이 욕설이 아닌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었다고 변명하는 점,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해 형이 확정되자 법정 모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