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뤄진다.

지난 24일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다음 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따라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기 위해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관련 의혹이 확산하자 이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그다음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7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한 형국이다. 이에 체포동의안 가·부결은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하영제(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반면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