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삿돈 수백억원 횡령·재산은닉 이화그룹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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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30일 구속기소했다. 이 회사의 총괄사장이자 김 회장 처남인 김모씨도 일부 공범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 등 계열사 4곳에 가족을 고문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계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김 회장은 해당 자금을 결혼식 비용, 고급주택 매수, 관리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회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 등 4곳의 계열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사채(CB)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게 해 회사에 187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뒤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로부터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한 후 고가에 매도하는 거래 방식으로 부당이익 74억원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김 회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약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증여세 9억원 및 양도소득세 4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등),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인 주식회사 이아이디의 법인세 3600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2012년부터 올해까지 체납세금 267억원에 대한 체납처분면탈 목적으로 재산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 회장에게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계열사 자금 등을 해외법인으로 유출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도 적용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30일 구속기소했다. 이 회사의 총괄사장이자 김 회장 처남인 김모씨도 일부 공범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 등 계열사 4곳에 가족을 고문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계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김 회장은 해당 자금을 결혼식 비용, 고급주택 매수, 관리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회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 등 4곳의 계열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사채(CB)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게 해 회사에 187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뒤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로부터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한 후 고가에 매도하는 거래 방식으로 부당이익 74억원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김 회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약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증여세 9억원 및 양도소득세 4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등),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인 주식회사 이아이디의 법인세 3600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2012년부터 올해까지 체납세금 267억원에 대한 체납처분면탈 목적으로 재산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 회장에게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계열사 자금 등을 해외법인으로 유출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도 적용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