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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집회' 건설노조 "내달 12일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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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추가 고발장 검토할 시간 필요"
    '노숙집회' 건설노조 "내달 12일 경찰 출석"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이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노조는 당초 오는 1일 경찰 출석을 예고했다가 추가 고발을 이유로 일정을 바꿨다.

    건설노조는 "서울시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며 "추가 고발장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일정 조율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등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16일 밤 서울광장과 부근 인도에서 노숙하고 일부는 술을 마시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브리핑을 열어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최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조가 소음기준 유지 명령과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신고된 시각인 오후 5시를 넘겨 계속된 집회 역시 집시법 위반이라고 봤다.

    건설노조 집행부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민주노총은 중부경찰서가 각각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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