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5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두 사안 모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일부다. 국회가 법 개정에 실기해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 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2006년 설정된 환수 면제 기준(3000만원)을 높이고, 부과 구간(2000만원)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연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인 전매 제한 규제는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완화됐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거주 의무는 유지되고 있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주 의무가 남아 있어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어서다.

국토위 소위는 지난달에도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로 결론을 미뤘다. 이날 소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며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구에 따라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은 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날 소위에서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노후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첫발을 뗐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3건이 일괄 상정됐다. 부동산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등 핵심 사안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