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임자 근로면제' 실태 점검…노조 개혁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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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타임오프를 명목으로 노조에 제공되는 부당한 지원을 근절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에 이어 타임오프 단속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고삐를 죄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기업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31일부터 6월 말까지 4주간 시행되며,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0여 개 기업이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 현황 등 노사 간 전반적 지원 실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는 과거에도 세 차례 이뤄졌지만 표본조사 형식이었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부터 시행된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 등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면제 시간은 노조 규모에 비례해 인정되며,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000시간(99명 이하 사업장)에서 최대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 사업장)을 한도로 허용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 부여하는 노사 합의나 단체협약은 무효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2019년 24건, 2020년 28건, 2021년 51건, 2022년 15건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한도를 넘긴 면제시간에 대해 급여나 별도 수당을 지급한 회사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30일 ‘기업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31일부터 6월 말까지 4주간 시행되며,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0여 개 기업이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 현황 등 노사 간 전반적 지원 실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는 과거에도 세 차례 이뤄졌지만 표본조사 형식이었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부터 시행된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 등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면제 시간은 노조 규모에 비례해 인정되며,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000시간(99명 이하 사업장)에서 최대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 사업장)을 한도로 허용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 부여하는 노사 합의나 단체협약은 무효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2019년 24건, 2020년 28건, 2021년 51건, 2022년 15건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한도를 넘긴 면제시간에 대해 급여나 별도 수당을 지급한 회사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