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맘카페에 속았어요"…140억대 사기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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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손으로 뿌리친 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였으며 11억7천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대신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