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 중단' 내부 정보로 주가 급락 전 팔았다…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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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팀장 등 세 명 기소의견 송치
'악재성 정보' 알게 되자 발표 전 주식 매도
"총 2억3000만원 손실 회피"
'악재성 정보' 알게 되자 발표 전 주식 매도
"총 2억3000만원 손실 회피"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하이브 직원 세 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지난 26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업무상 정보를 알게 되자 이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기존에 보유했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웠다.
세 명 중 한명은 하이브의 팀장급 직원이다. 이들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총 2억3000만원 가량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기준 손실 회피 최대 액수는 1억5000만원이었다. BTS는 작년 6월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찐 방탄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알렸다. 바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87% 급락했다. 영상이 공개되기 전인 작년 6월 13일과 14일에도 하이브 주가는 11%, 3% 하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사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하이브가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공개한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BTS는 하이브의 핵심 아티스트인 만큼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사경은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거나 공식 발표하는 대신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며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특사경은 하이브 직원 세 명에게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특사경은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하이브 직원 세 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지난 26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업무상 정보를 알게 되자 이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기존에 보유했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웠다.
세 명 중 한명은 하이브의 팀장급 직원이다. 이들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총 2억3000만원 가량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기준 손실 회피 최대 액수는 1억5000만원이었다. BTS는 작년 6월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찐 방탄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알렸다. 바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87% 급락했다. 영상이 공개되기 전인 작년 6월 13일과 14일에도 하이브 주가는 11%, 3% 하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사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하이브가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공개한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BTS는 하이브의 핵심 아티스트인 만큼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사경은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거나 공식 발표하는 대신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며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특사경은 하이브 직원 세 명에게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특사경은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