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9세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7년…뺑소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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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의사 증명 안 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 군(당시 9세)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군을 치면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오인했고, 사고 현장에서 20여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사고 인식 시점은 B 군을 충격한 직후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후 도주할 의사는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에 대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주차하고 나올 때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7∼8초 후 사고 현장으로 달려서 되돌아왔으며, 일부 구호 조치를 하며 목격자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도주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 군(당시 9세)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군을 치면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오인했고, 사고 현장에서 20여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사고 인식 시점은 B 군을 충격한 직후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후 도주할 의사는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에 대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주차하고 나올 때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7∼8초 후 사고 현장으로 달려서 되돌아왔으며, 일부 구호 조치를 하며 목격자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도주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