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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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군 복무 등으로 단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하이브 직원들이 주식을 미리 처분한 사실이 발각됐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6일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돌 그룹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원대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 14일 공식 유튜브 '방탄티비'(BANGTANTV) 채널에 '찐 방탄회식' 영상을 게재하면서 당분간 완전체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는 당시 방탄소년단 활동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만큼 다음날인 6월 15일 하이브 주가는 전날 대비 24.87% 급락하며 14만5000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조원이 증발했으며 장중 한때 27.97%까지 밀려 하한가에 육박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사진=한경 DB
방탄소년단/사진=한경 DB
방탄소년단의 활동 계획을 미리 알았던 소속사 팀장 등 3명은 하이브 주식을 미리 팔아치운 정황이 조사 결과 적발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를 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연예기획사는 상장사로서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내부자)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