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다음 달 11일부터 강원도가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주민등록주소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대규모의 관련 데이터 전환 작업이 진행된다.

서비스 중단 기간은 다음 달 9일 18시부터 11일까지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포털에서는 강원도 관련 민원 신청 및 증명서 발급이 불가해진다.

도 전역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도 중단되고, 타 시도에서는 강원도 관련 증명서 발급이 중지된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민원 서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어도 기존 주민등록증 사용은 가능하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