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첫 번째 정책으로 강원형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고강도 재정혁신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형 재정 준칙을 전격 도입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그간 강원도는 실제 수입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지난해 기준 1조원이 넘는 채무를 떠안고 있다.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 후 임기 내 1조원 채무의 60%를 상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작년 말까지 30%가량의 채무를 갚았다.

강원도는 재정혁신이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상시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강원형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강원형 재정 준칙은 지방재정법 제3조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제20조의 도지사 재정 건전화 책무 조항에 따라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게 된다.

강원형 재정 준칙은 크게 △항시적인 재정건전성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단순성 △예기치 못한 만일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등 3대 기조에 따라 운용하기로 했다.

재정수지와 채무 규모를 동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국가 재정 준칙(안)과 강원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와 ‘실질 채무 비율 5%’를 허용한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재난·재해, 경기침체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준칙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예산편성의 유연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년마다 자문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재정 준칙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재정 준칙 운영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내년 본예산 편성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강원형 재정 준칙 도입이 전국 지방정부 최초의 재정 준칙 도입이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후 강원도의 1호 정책발표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자유와 권한이 커지는 만큼, 더 큰 책임이 뒤따른다”며 “미래세대에게 빚보다는 안정적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는 정신 아래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규율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