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보다 월평균 5%를 초과해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며,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임대인 1267명이 6억900만원을 감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