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차로 당선돼 이익"…시장 측 "핵심 내용, 사실과 부합"
검찰,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읍시장에 벌금 1천만원 구형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토지등기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도로개설 계획 고시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했다면 이런 허위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대 후보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소한 격차로 당선돼 반사이익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이에 이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믿을 만한 인물로부터 제보를 받고 나름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증여든 매매든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이 상대 후보 명의로 돼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의 도덕성, 자질을 따지기 위한 소재였다"며 "설사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고,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고 변론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5일 열린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6일 TV, 라디오 토론회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