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美 뉴햄프셔서 대선 유세 활동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EPA
지난달 美 뉴햄프셔서 대선 유세 활동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EPA
2024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3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던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재임 당시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을 재차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미국 언론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출생시민권 자체가 헌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중단하고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경 보완 계획의 일환으로 임기 첫날 나는 법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불법 이주민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행정명령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아이의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임신 마지막 몇주 동안 호텔에 있는 불공정한 출산 관광 관행도 종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관행이지만 우리는 그냥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의 현행 제도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영해·영공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으로,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이 같은 해석은 1898년 중국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