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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아동 참여권' 국민 절반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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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더칠드런 인식조사…"인식개선 및 교육, 참여활동 마련돼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아동 참여권' 국민 절반은 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아동의 주요 권리 중 하나인 참여권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은 제대로 알지 못해 인식개선과 교육, 참여 활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달 아동·청소년 900명과 20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 참여권 인식 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아동 참여권은 아동이 삶의 주체가 돼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영역에 의견을 말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동권리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70%(630명)와 성인의 76%(763명)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아동 참여권에 대해서는 각각 43%(387명), 33%(327명)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동 참여권의 중요도에 관한 질문에는 아동·청소년의 97.1%, 성인의 90%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동 참여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각각 46%, 24.9%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 사회의 아동 참여권 시행 수준은 아동 참여권의 중요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아동 참여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동이 미숙하다는 성인의 편견, 아동이 참여할 기회 부족, 아동 참여권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부족, 아동 참여권에 대해 알 수 있는 교육 부족 등을 꼽았다.

    또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이 아동 참여권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아동의 목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 참여 활동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모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참여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아동 참여권 이해 교육을 하고 있다.

    아동권리 보호와 아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는 대학생 아동권리 서포터즈 '영세이버'도 운영 중이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적인 존재"라며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고,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에서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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