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논란' 신현영 민주당 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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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을 빚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신 의원은 참사 발생 후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자택 인근으로 불러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다른 긴급 차량보다 20분 이상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사고 현장 도착 뒤엔 재난현장 출입증을 무단으로 받아 목에 걸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그림'을 따기 위해 재난을 무대 소품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셈이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명지병원은 지난달 20일 복지부에 DMAT 요원 외 구급차 탑승을 금지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명지병원은 시정계획서에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재난 대응 계획'에 ▲최초 출동 DMAT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며, 최소 시간 경로를 이용해야 함 ▲출동 시 DMAT 요원 외 탑승을 금지함 ▲재난의료지원 재난현장 출입증은 DMAT 요원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등의 지침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시정해 향후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업무 수행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신 의원은 참사 발생 후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자택 인근으로 불러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다른 긴급 차량보다 20분 이상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사고 현장 도착 뒤엔 재난현장 출입증을 무단으로 받아 목에 걸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그림'을 따기 위해 재난을 무대 소품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셈이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명지병원은 지난달 20일 복지부에 DMAT 요원 외 구급차 탑승을 금지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명지병원은 시정계획서에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재난 대응 계획'에 ▲최초 출동 DMAT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며, 최소 시간 경로를 이용해야 함 ▲출동 시 DMAT 요원 외 탑승을 금지함 ▲재난의료지원 재난현장 출입증은 DMAT 요원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등의 지침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시정해 향후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업무 수행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