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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응급의료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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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응급의료법 위반 송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43) 의원을 지난달 26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나자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겼다.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 점거하면 안된다고 규정한다.

    신 의원이 고발된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 등 나머지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나고 3시간여 뒤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45분께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 닥터카는 경기 고양시의 병원에서 25㎞ 떨어진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 걸렸다.

    여권에서는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의 구급차보다 20∼30분 정도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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