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에도 ‘숲경영체험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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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11일부터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유림에 숲 관련 체험시설을 만들도록 해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국민들이 숲 경영 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필수시설인 숲 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없다.
다만 시설물 종합배치도,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숲경영체험림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 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사유림에 숲 관련 체험시설을 만들도록 해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국민들이 숲 경영 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필수시설인 숲 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없다.
다만 시설물 종합배치도,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숲경영체험림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 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