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빌라의 신' 전세 사기 사건 추가 공범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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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1천여 채 소유…170여 명으로부터 280여억원 가로채
오피스텔과 빌라 3천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 일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범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김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천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280여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5년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 3명의 공범이다.
김씨는 이 중 주범 최모(43) 씨의 지인으로, 다른 일당보다는 뒤늦게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빌라의 신' 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240여 명을 형사 입건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 명, 피해 금액은 800억원 상당으로,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연합뉴스
오피스텔과 빌라 3천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 일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범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김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천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280여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5년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 3명의 공범이다.
김씨는 이 중 주범 최모(43) 씨의 지인으로, 다른 일당보다는 뒤늦게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빌라의 신' 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240여 명을 형사 입건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 명, 피해 금액은 800억원 상당으로,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