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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빠 출산휴가 10일' 의무화…전국 지자체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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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이달부터 남성 직원에게도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균형 3종세트'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배우자가 출산 하면 남편도 10일 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남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눈치가 보인다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저출생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3종 세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남성 출산휴가 10일 의무부여,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분위기 마련, 육아기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당장 이날부터 서울 시청 남직원은 배우자 출산 시 90일 이내에 휴가를 가야한다. 9월부터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 곳에도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 류미경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팀장은 "정부부처, 광역·기초지자체를 통틀어 직원을 대상으로 남성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 건 서울시가 최초"라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부서 안에서 육아휴직을 마음껏 사용토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임신한 여성직원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직원 모두에게 매년 육아휴직을 권고할 계획이다. 해당 직원이 휴직 전후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지 모니터링하고, 복직을 도울 업무 복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겐 주 15시간~35시간 사이에서 일할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청과 관계기관 을 시작으로 시내 민간기업으로도 남성 출산휴가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김대훈 기자
    경제부 소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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