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자유도 커진다…MMF·RP에 100%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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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40조 퇴직연금' 규제 완화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 자유도 높여
대기업 직원들 계열사 증권 투자 비중도 상향
올 3분기부터 시행 예정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 자유도 높여
대기업 직원들 계열사 증권 투자 비중도 상향
올 3분기부터 시행 예정
적립금이 약 34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중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자유도가 높아진다.
적립금 전부를 단기성 머니마켓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채권혼합형펀드의 절반 미만까지 주식을 편입할 수도 있다. 대기업 직원들은 근무 중인 회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상향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올 3분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RP와 MMF를 추가했다. RP는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에 한한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관 후 되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이다. 경과 기간에 따라 원금에 이자가 붙는다.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펀드다. 이들 상품은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 범위를 늘린다는 설명이다.
MMF와 RP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 근로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시장 전망이 불확실할 때 일단 ‘대기성 자금’을 MMF에 넣어두고 향후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정기예금의 경우 중도에 해약하면 금리 수익이 높지 않고,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보다는 MMF 투자가 더 유리하다"며 "보다 유리한 단기성 투자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적립금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채권혼합형펀드에 대해선 펀드 내 주식 편입 한도를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올린다.
대기업 직원들의 DC형과 IRP를 통한 계열사 투자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엔 DC형이나 IRP 가입자가 근무 기업이나 기업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적립금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 비중을 DC형은 20%, IRP형은 30%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올 3분기부터는 LG유플러스 직원이 IRP 계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발행한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30%까지 편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 과장은 “DC형과 IRP형은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DC형은 근로자가 사용자(기업)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규제 비율을 IRP보다 낮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에 대해선 동일인이 발행한 특수채·지방채 투자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풀어준다.
금융위는 우량 장기자산 편입 한도를 올리면 각 기업이 DB형 퇴직연금의 자산(적립금)과 부채(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 급여) 간 현금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과장은 “포드나 제너럴일렉트로닉스(GE)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은 퇴직연금 내 채권 비중이 50% 이상”이라며 “채권을 활용한 자산과 부채 매칭(ALM) 운용 전략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IRP형에 대해선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도입한다. 시중 변액보험처럼 보험사가 이용자에게 납입 후 돌려받는 최저 금액을 보증하는 형태다.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실적에 따라 연금을 더 오랜 기간 지급한다.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 등은 수취하지 않는다.
명목 수익률 기준으로 운용 손실이 발생해도 근로자가 일정 금액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가 보증한다. 고 과장은 “보증 수준은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중도 해지할 경우 차감되는 보증 수수료는 0.3~0.5%를 예상하나 보험개발원 등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하면 IRP형 은퇴 근로자가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상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은퇴자의 93%가량이 퇴직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수령했다. 목돈을 받아 자영업에 나서거나 주택 마련 등에 쓴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상품은 내년 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개발원이 보증수수료 요율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품 개발·심사 등을 거쳐야 해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 규제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36조원으로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었다. 통계청이 작년 말 발표한 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683만6921명에 달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적립금 전부를 단기성 머니마켓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채권혼합형펀드의 절반 미만까지 주식을 편입할 수도 있다. 대기업 직원들은 근무 중인 회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상향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올 3분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RP와 MMF를 추가했다. RP는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에 한한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관 후 되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이다. 경과 기간에 따라 원금에 이자가 붙는다.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펀드다. 이들 상품은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 범위를 늘린다는 설명이다.
MMF와 RP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 근로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시장 전망이 불확실할 때 일단 ‘대기성 자금’을 MMF에 넣어두고 향후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정기예금의 경우 중도에 해약하면 금리 수익이 높지 않고,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보다는 MMF 투자가 더 유리하다"며 "보다 유리한 단기성 투자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적립금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채권혼합형펀드에 대해선 펀드 내 주식 편입 한도를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올린다.
대기업 직원들의 DC형과 IRP를 통한 계열사 투자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엔 DC형이나 IRP 가입자가 근무 기업이나 기업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적립금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 비중을 DC형은 20%, IRP형은 30%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올 3분기부터는 LG유플러스 직원이 IRP 계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발행한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30%까지 편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 과장은 “DC형과 IRP형은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DC형은 근로자가 사용자(기업)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규제 비율을 IRP보다 낮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에 대해선 동일인이 발행한 특수채·지방채 투자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풀어준다.
금융위는 우량 장기자산 편입 한도를 올리면 각 기업이 DB형 퇴직연금의 자산(적립금)과 부채(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 급여) 간 현금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과장은 “포드나 제너럴일렉트로닉스(GE)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은 퇴직연금 내 채권 비중이 50% 이상”이라며 “채권을 활용한 자산과 부채 매칭(ALM) 운용 전략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IRP형에 대해선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도입한다. 시중 변액보험처럼 보험사가 이용자에게 납입 후 돌려받는 최저 금액을 보증하는 형태다.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실적에 따라 연금을 더 오랜 기간 지급한다.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 등은 수취하지 않는다.
명목 수익률 기준으로 운용 손실이 발생해도 근로자가 일정 금액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가 보증한다. 고 과장은 “보증 수준은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중도 해지할 경우 차감되는 보증 수수료는 0.3~0.5%를 예상하나 보험개발원 등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하면 IRP형 은퇴 근로자가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상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은퇴자의 93%가량이 퇴직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수령했다. 목돈을 받아 자영업에 나서거나 주택 마련 등에 쓴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상품은 내년 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개발원이 보증수수료 요율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품 개발·심사 등을 거쳐야 해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 규제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36조원으로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었다. 통계청이 작년 말 발표한 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683만6921명에 달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