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착 후 후견인 직무 종료…법리 해석 다시해야"
정부 책임도 함께 주장한 입양인 측도 항소
홀트, '입양아 보호의무 방기 인정' 손배 판결에 항소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을 후견인으로서 추적해 국적 취득을 확인해야 하는 등 의무 등을 방기한 책임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입양인 측도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배상 책임 주체와 그 범위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홀트는 1일 서울 마포구 홀트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리적 해석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양기관의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가 언제 종료되는지가 쟁점"이라며 "원고와 피고, 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달라 고등법원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된 신송혁(46·미국명 애덤 크랩서)씨가 홀트를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홀트가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와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입양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첫 판단이다.

그러나 홀트는 후견인의 직무가 종료된 시점을 신씨의 미국 도착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국적취득 확인·보호 의무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외 입양된 신씨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반론했다.

홀트는 2015년 신씨가 추방 위기에 빠진 사실을 알고 미국 내 협력기관과 함께 구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홀트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신씨는 미국에서 두 차례 파양 당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5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범죄가 드러나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 측도 정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씨 변호인은 1심 판결 후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해 관리하고 계획·용인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