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혐의 40대 무죄 선고…법원 "음주 의심되나 증명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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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음주 운전 의심은 되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7시 46분께 경북 청도 자기 집 마당에서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90%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 당시 B씨가 모는 사륜오토바이와 충돌했고 B씨를 병원에 데리고 간 B씨 아들의 요청으로 오전 9시 14분께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오전 9시 49분께 사고 현장 근처 컨테이너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나왔다.
A씨는 그러나 운전 이후 컨테이너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고 후 A씨의 최초 대면자인 B씨 아들도 경찰 조사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거나 음주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음주 측정 이후 작성된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A씨 상태와 관련해 '약간 비틀거림', '눈 충혈' 등 술에 취한 정황이 기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아들이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위증할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 이후 음주와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마신 술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7시 46분께 경북 청도 자기 집 마당에서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90%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 당시 B씨가 모는 사륜오토바이와 충돌했고 B씨를 병원에 데리고 간 B씨 아들의 요청으로 오전 9시 14분께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오전 9시 49분께 사고 현장 근처 컨테이너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나왔다.
A씨는 그러나 운전 이후 컨테이너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고 후 A씨의 최초 대면자인 B씨 아들도 경찰 조사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거나 음주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음주 측정 이후 작성된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A씨 상태와 관련해 '약간 비틀거림', '눈 충혈' 등 술에 취한 정황이 기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아들이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위증할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 이후 음주와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마신 술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