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포함 5억원 이상 해외계좌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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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이달 말 내로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신고해야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기존 신고 대상은 해외계좌 내 보유 현금,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기존 신고 대상은 해외계좌 내 보유 현금,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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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