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조사는 전문 영역, 지식·경험 갖춘 도급업체측에 주된 책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소홀로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 소장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 가창댐 잠수사 사망사고 관련 공무원들 항소심서 감형
또 같은 사업소 소속 직원 B(48)씨에게 벌금 1천만원, 대구시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시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 28일 취수구 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가창댐 취수탑 하부 수중 조사에 잠수사(45)를 투입했다가 잠수사가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중 조사를 맡은 도급업체와 그 관계자들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급인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이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수중 조사와 같은 전문영역에 관한 지식·경험을 갖춘 수급인(도급업체 측)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와 B씨가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