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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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장성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75)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릴 때 왜 학대했느냐"고 물었으나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옥살이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자는 형언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면담 자료와 관련 기록, 심리 분석 결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중간 이상에 속한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장성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75)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릴 때 왜 학대했느냐"고 물었으나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옥살이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자는 형언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면담 자료와 관련 기록, 심리 분석 결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중간 이상에 속한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