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단체활동 중단' 미리 알고…하이브 직원들 주식매도 적발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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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직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3명은 방탄소년단의 그룹 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정보 공표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지난해 6월 14일 방탄소년단은 유튜브를 통해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당시 하이브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받았다.
하이브 측은 "단체 활동중단이 아니라 개인 활동에 주력함을 알리려는 취지였다"면서 "위법 사항이 확정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