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진 1일 서울 군자동 광진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인부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7일)도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