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죄가 없다"…타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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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불법 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前 대표 등에 무죄
4년 논란 끝…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부활은 불가능
이재웅 前 대표 등에 무죄
4년 논란 끝…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부활은 불가능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3년7개월여의 재판 기간 동안 타타 서비스는 중단됐고 모빌리티 혁신은 좌초했다. 기득권과 규제에 가로막힌 국내 혁신 서비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결론 내렸다.
타다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의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내놓으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빠른 배차 등 편의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에 휘말리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해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법원은 잇달아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이 같은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타다가 무혐의를 입증했지만 타다 베이직은 부활할 수 없다. 2020년 3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제도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혁신은 죄가 없음이 최종 확인됐다”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경진/이시은/김진성 기자 min@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결론 내렸다.
타다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의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내놓으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빠른 배차 등 편의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에 휘말리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해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법원은 잇달아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이 같은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타다가 무혐의를 입증했지만 타다 베이직은 부활할 수 없다. 2020년 3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제도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혁신은 죄가 없음이 최종 확인됐다”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경진/이시은/김진성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