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터미널 남자화장실서 10대 남학생 몰래 찍은 2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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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공공화장실에서 동성 남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2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공공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용변을 보던 고등학생 B군(16)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군과 일행은 "누군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앞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폰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