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자체가 비교육적인 사람을"…김남국 교육위行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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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소속 상임위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與 교육위원 "교육위 배정, 대단히 부적절"
與 교육위원 "교육위 배정, 대단히 부적절"
국민의힘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긴 것을 맹비난했다.
교육위 여당 위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김남국의 교육위 배정을 절대 반대한다. 투기성이 높은 코인 거래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검찰에 수사받고 있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를 하필이면 교육위로 배정시킨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김남국의 교육위원회 배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갈수록 태산이다. 우리 청년과 국민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즉각 국회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김 의원이 갈 곳은 교육위가 아니라 집이다. 자진사퇴가 답"이라며 "수사를 받으면서 법사위에 남아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기껏 피해 간 곳이 교육위"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반면교사도 정도껏이지 존재 자체가 비교육적인 사람에게 국가 교육정책을 다루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냐"며 "어느 면을 보나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김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감싸기 바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소속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옮겼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교육위가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는 상임위라는 점이 고려해 이같이 조정이 이뤄졌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달 22일 김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라서 국회의장께서 판단해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교육위 여당 위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김남국의 교육위 배정을 절대 반대한다. 투기성이 높은 코인 거래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검찰에 수사받고 있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를 하필이면 교육위로 배정시킨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김남국의 교육위원회 배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갈수록 태산이다. 우리 청년과 국민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즉각 국회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김 의원이 갈 곳은 교육위가 아니라 집이다. 자진사퇴가 답"이라며 "수사를 받으면서 법사위에 남아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기껏 피해 간 곳이 교육위"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반면교사도 정도껏이지 존재 자체가 비교육적인 사람에게 국가 교육정책을 다루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냐"며 "어느 면을 보나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김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감싸기 바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소속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옮겼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교육위가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는 상임위라는 점이 고려해 이같이 조정이 이뤄졌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달 22일 김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라서 국회의장께서 판단해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