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세대 기준 계산…자녀 '별도 세대' 여부 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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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의 절세노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게 된다.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최종 납부액은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0년 8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은 주택 유상 취득 시 표준세율(1~3%)과 중과세율(8%, 12%) 대상으로 구분된다. 1세대가 조정지역 2주택(비조정지역 3주택)을 취득하면 8%, 조정지역 3주택(비조정지역 4주택)을 취득하면 12%가 적용된다.
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말한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부모의 주민등록표에 없는 30세 미만 자녀(미성년자 제외)의 소득이 중위 소득의 40%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별도 세대로 본다. 이때 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원고료·인세·강연료) 등이다.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은 제외된다.
별도 세대로 보는 소득 산정 기준은 주택 취득일부터 과거 1년간의 소득이다. 이 기간 휴직·휴업 등으로 기준에 미달하면 과거 2년간의 소득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4일 기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1인 세대는 1년간의 소득이 997만3800원(83만1150원×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1년간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면 2년간의 소득이 1994만76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가 직계존속의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더라도 별도 세대로 본다.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취득세의 세대 합가는 자녀와 직계존속이 새롭게 합가한 경우와 주택 취득일 전부터 합가해 살던 경우까지 포함한다.
해당 세대가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해외 체류 신고 후 해외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본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컨설팅센터 세무사
2020년 8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은 주택 유상 취득 시 표준세율(1~3%)과 중과세율(8%, 12%) 대상으로 구분된다. 1세대가 조정지역 2주택(비조정지역 3주택)을 취득하면 8%, 조정지역 3주택(비조정지역 4주택)을 취득하면 12%가 적용된다.
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말한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부모의 주민등록표에 없는 30세 미만 자녀(미성년자 제외)의 소득이 중위 소득의 40%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별도 세대로 본다. 이때 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원고료·인세·강연료) 등이다.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은 제외된다.
별도 세대로 보는 소득 산정 기준은 주택 취득일부터 과거 1년간의 소득이다. 이 기간 휴직·휴업 등으로 기준에 미달하면 과거 2년간의 소득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4일 기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1인 세대는 1년간의 소득이 997만3800원(83만1150원×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1년간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면 2년간의 소득이 1994만76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가 직계존속의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더라도 별도 세대로 본다.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취득세의 세대 합가는 자녀와 직계존속이 새롭게 합가한 경우와 주택 취득일 전부터 합가해 살던 경우까지 포함한다.
해당 세대가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해외 체류 신고 후 해외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본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컨설팅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