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200만원 넘는 사적연금, 稅부담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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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저율과세 기준을 조정해 연금 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연금의 소득기준(연 1200만원 이하)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 금액이 2013년부터 11년째 그대로여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고령화로 안정적 노후 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면 3.3~5.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최대 49.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 연금 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더라도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는데, 이마저도 세율(16.5%)이 높아 장점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140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저율 분리과세 기준을 1400만원으로 높이고, 14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에는 10%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연금의 소득기준(연 1200만원 이하)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 금액이 2013년부터 11년째 그대로여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고령화로 안정적 노후 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면 3.3~5.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최대 49.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 연금 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더라도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는데, 이마저도 세율(16.5%)이 높아 장점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140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저율 분리과세 기준을 1400만원으로 높이고, 14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에는 10%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