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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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 부과된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 취소"
배우 윤태영(49)씨가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과 관련해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윤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A사의 자산 가치가 윤씨 계산보다 크다며 윤씨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080만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원과 가산세 544만원을 윤씨에게 부과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윤씨가 당초 신고를 잘못한 데 따른 제재 차원에서 더해진 것이다.
윤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A사의 자산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윤씨가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0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윤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윤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A사의 자산 가치가 윤씨 계산보다 크다며 윤씨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080만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원과 가산세 544만원을 윤씨에게 부과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윤씨가 당초 신고를 잘못한 데 따른 제재 차원에서 더해진 것이다.
윤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A사의 자산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윤씨가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0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윤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