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주식 증여' 배우 윤태영…법원 "증여세 9000만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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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30억원대 주식 받아
법원 "장부가액 아닌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가산세 500만원만 취소돼
법원 "장부가액 아닌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가산세 500만원만 취소돼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배우 윤태영 씨(49)가 30억원대 주식을 두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윤씨에 대한 가산세 500여만원은 취소됐지만 추가된 증여세 9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추가된 증여세 9500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앞서 2019년 9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 비상장법인 A주식회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씨는 같은 해 12월 해당 주식에 대해 증여재산가액 31억6000만원을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2020년 3~6월 윤씨의 증여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청은 A사가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액이 윤씨가 산정한 금액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여자산가액은 1억8000만원이 늘어난 33억3700만원으로 산정됐다. 윤씨는 본세 9040만원과 가산세 544만원을 합한 9584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받았다.
윤씨는 처분에 불복해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A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면 기업의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방법에 따라 주식 가치가 달라진다"며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법 해석을 다르게 했다는 이유로 납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적 제재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추가된 증여세 9500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앞서 2019년 9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 비상장법인 A주식회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씨는 같은 해 12월 해당 주식에 대해 증여재산가액 31억6000만원을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2020년 3~6월 윤씨의 증여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청은 A사가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액이 윤씨가 산정한 금액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여자산가액은 1억8000만원이 늘어난 33억3700만원으로 산정됐다. 윤씨는 본세 9040만원과 가산세 544만원을 합한 9584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받았다.
윤씨는 처분에 불복해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A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면 기업의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방법에 따라 주식 가치가 달라진다"며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법 해석을 다르게 했다는 이유로 납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적 제재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