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알았잖아"…성폭행 무혐의 뒤 고소인 父에 문자테러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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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씨(58)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고생했던 게 억울하단 이유로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협박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씨(58)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고생했던 게 억울하단 이유로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협박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