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1박 2일' 영상 캡처
사진=KBS '1박 2일' 영상 캡처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시작된 전통시장 바가지 논란에 영양군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북 영양군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영양군 대국민 사과문(1박 2일 방영, 옛날 과자 바가지 논란)'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군청 관계자는 바가지 논란이 일자 "방송에서 판매한 상인은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 기간에 옛날과자류 판매를 위해 이동해 온 외부 상인으로 영양전통시장 상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군청의 해명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사과문을 게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본 사안은 영양군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이동상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이동상인도 축제의 일부이며 따라서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영양군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국민과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영상 속 과자 상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도 이날 영양군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올렸다. 이 글의 작성자는 "이런 일은 처음 겪어 어떻게 써야할 지를 모르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과자 가격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삶이 힘들어 과자 단가를 높게 책정했다"며 "상인 여러분, '1박2일' 관계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과자 1봉지가 7만원?" 바가지 논란…영양군 '대국민 사과'
지난 4일 방송된 KBS의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엔 출연자들이 경북 영양전통시장에 위치한 옛날과자 가게를 방문해 과자를 구입하는 영상이 담겼다. 출연자들은 각각 봉지에 과자를 담은 후 계산하려 했다.

그런데 가격을 들은 출연진들은 깜짝 놀랐다. 상인이 과자 1봉지 무게를 잰 뒤 “7만원”이라고 가격을 부른 것이었다. 저울에 표기된 단가는 100g당 4499원으로, 총금액은 6만8470원으로 표기돼 있었다. 1.5㎏ 옛날과자 1봉지가 7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방송 이후 영양군 홈페이지에는 수십건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선 과자를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바가지 장면 때문에 영양군 이미지가 나빠졌다", "이러니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안 찾는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