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려고…전자발찌 차고 주거지 벗어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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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99.33093423.1.jpg)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려고 2시간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다. A씨는 이 사실이 들통나 울산보호관찰소 공무원 B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자 법무보호복지공단 앞에서 "할 말 없다, 구속하라"며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 다른 직원도 밀쳐 승강기 문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했다. 이어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거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